포항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운영교육이 오는 9일 개최된다.
11월 9일 오후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06일
포항시는 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대형화․고층화 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운영기술과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입주민 상호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것.
교육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령의 내용 설명 및 2013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교육,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포항남부경찰서에서도 공동주택의 특성상 자위방범시설에 취약점이 많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파트 범죄예방 교육 등과 관련한 사례 제시 및 교육을 실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운영교육을 계기로 공동주택 운영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입주자대표회 임원들의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의 선진화 및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모색하는 계기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와 행정기관간 업무공유 체제 구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회장 등의 업무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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