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07일
경주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거짓․지연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경주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문을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에 게재함은 물론 경주시 관내 230여개 중개업소에 일괄 발송 했다.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전매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에 매매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거짓신고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 된다.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중개업자가 되며, 거래 당사자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경주시 손운락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 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어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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