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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1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7일
성주군(김항곤)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16일간)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비자동저울과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가 검사대상이다.

계량기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은 구조검사 및 오차검사를 실시해 검정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하고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은 계량기라야 한다.

이번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고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 하거나 소인하며, 아울러 계량기를 수리해 수시검사에 합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계량기가 공작물에 부착되어 파손,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 한 경우에는 소재장소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년마다(짝수년도)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라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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