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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렵장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 퇴치한다.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9일
포항시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개체 수 조절과 건전한 수렵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포항시 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수렵장은 총면적 1,128.76㎢ 중 수렵금지구역 564.22㎢를 제외한 564.54㎢(50%)를 수렵구역으로 정하고, 최대 수용인원 1,880명에 대해 지난 10월 31일자로 설정 고시를 완료된 상태다.

올해 수렵장은 전국 37개소로서 그중 경상북도는 포항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이다. 사용료는 전국입장권의 경우 엽총이 35만원, 공기총의 경우 20만원이고, 개별입장권의 경우 엽총 15만원 공기총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지역별 차등제로 실시된다.

또한 탭(Tag)의 경우에는 멧돼지 10만원 고라니는 2만원, 꿩․오리류는 3천원, 멧비둘기․까마기류는 2천원 청설모․어치․참새는 1천원으로 동물별로 차등제 판매가 된다.

수렵장 운영은 대통령 선거기간인 12월 17일에서 20일까지는 제외된다.

포항시에서는 수렵장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 조를 편성하고 엽견(사냥개)은 1인 2마리로 엽구는 엽총, 공기총, 그물로 엄격하게 제한해 사용토록 했다.

또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렵지역과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600개를 설치하고 수렵으로 인한 가축 등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수렵배상 보험가입, 수렵장 종사자 및 밀렵감시단과 야생동물 보호원, 산불감시원 등 전담인력 270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수렵장 운영을 통해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더불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수렵장 사용료 등 시세 수입 증대와 우리 지역을 찾는 수렵인의 증가로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사용 등 지역 경제에도 상당하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에 따라 가축의 방목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중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며 수렵지역 접근을 자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2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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