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기타 의안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3일
의성군의회(의장 우종우)는 11월 13일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18개 읍면 35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해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요구를 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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