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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내 불법수렵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주시 수렵장 운영에 따른 공원구역내 불법수렵행위 단속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2년 11월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이번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수렵장과 관련해, 경주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불법수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수렵장은 수렵이 금지되고 있는 공원구역(국립공원 포함),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경주시 일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수렵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은 수렵장 운영기간인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이며, 국립공원 내에서 수렵행위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총기 또는 석궁을 휴대하고 공원구역에 출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사무소 문화자원과장(장봉식)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원내 불법수렵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하며, 경주를 방문하는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2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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