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상수도사업소 11월분 수도요금 부과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14일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무웅)에서 11월 정기분 수도요금 54,932건 3,325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11월분 수도요금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사용한 수도량에 대한 요금으로 시는 현재 31명의 수도검침원을 통해 매월 1회씩 수도 검침을 해오고 있다.
수도요금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지로납부 및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www.giro.or.kr), 신용카드(방문결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도요금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후관로 개체 및 장비 개량 등에 투자해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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