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28일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부동산중개사무소 36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  | | | ⓒ GBN 경북방송 | |
이번 단속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2개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부동산중개업소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무등록중개행위․업무보증미설정․거래 약정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금회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부동산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며, 또한 무등록․무자격부동산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이므로 분쟁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성주군청 민원봉사과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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