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8일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경주시의 시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시행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04일
경주시 보건소가 2012년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중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시설 지정 시행하는 내용을 전 시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해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는 2010년과 2011년, 2회에 걸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대폭 확대된 내용을 홍보하면서, 매년 실시하던 현장 모니터링을 올해에도 12월 초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1,000여개소에 대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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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월부터 12월까지 시청금연상담실을 운영했고, 10월에는 읍면동 직원 및 민원실 방문자 대상으로 한 ‘금연실천방법과 금연구역 확대’ 홍보를 실시했다. 위덕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11월 8일 금연캠페인을 학교 교정에서 펼치기도 했다.
12월에는 시정소식지, 시청홈페이지 등에 홍보문을 게재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유도를 계획하고, 청소년 금연을 촉진하기 위해 신라중학생 10명과 함께 하는 청소년 금연동기유발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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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단속하고, 금연구역 시설기준의 지속적인 이행상태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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