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11일
포항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10일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명단을 전국에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해당된다.
시에서는 지난 5월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60명에게 6개월의 납부독촉 및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이중 46명은 납부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14명은 미제출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직업, 연령, 주소, 총체납액, 체납액의 세목, 납기 등이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14명의 총 체납액은 30억6천만원으로 개인 6명이 8억2천만원, 법인 8곳이 22억4천만원을 각각 체납했으며 이중 개인 2명, 법인 3곳은 지난해에 있어 다시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이고,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개인 4명, 법인 5곳이다.
명단 공개에 따라 포항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체납 추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생활실태와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내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재산압류,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체납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2년 명단 공개 대상자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개인 공개 대상자 2012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금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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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공개 대상자 2012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금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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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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