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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이행여부 집중 점검

난방온도 20℃ 이하 제한, 공공기관은 18℃
위반업소에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17일
포항시는 올 겨울 한파로 전력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으로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범시민절전운동 추진과 함께 현장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우선 공공부분에서는 실내온도를 18℃로 유지하고 관심단계(400만kw 미만) 진입 시에는 지역별로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지하게 된다.(경북 10:00~10:30, 11:00~11:30)



ⓒ GBN 경북방송
또한 예비전력율 경계단계(200만kw 미만) 진입 시에는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의무단전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민간부분에서는 실내건강온도 20℃이하 유지, 난방기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오후 피크시간대(5시~7시) ‘네온사인 사용 금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6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집중홍보를 할 예정이고, 이후 1월 7일부터 2월 22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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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본격 시행으로 포항시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본부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를 ‘에너지절약 계도 및 점검기간’으로 정해 합동점검반을 구성,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상가, 시내 중앙상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대한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환진 국제화전략본부장은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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