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거액의 세수 유출 막아
관련공무원들 끈질긴 노력으로 지방세관련 행정소송 승소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20일
경주시가 최근 관내 H법인과 48억여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세 부과를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H법인은 2005년도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승소하자 이전 5년간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는 세정과장 이하 직원2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 현장 확인 및 방대한 자료수집 작업에 들어가 그 결과를 법원에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H법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로 1년이상 걸린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고 H법인에서는 더 이상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최종 확정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손상익 경주시 세정과장은처음 소송이 시작되었을때 대다수 관계자들이 대기업과의 소송이고 내용상 무모한 방어라는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세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현 시점에서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이며 특히 전문직으로 지방세무직이 신설된 이후 직원들의 차별화된 전문화가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  | | | ⓒ GBN 경북방송 | | 한편 경주시에는 현재 지방세 관련 소송이 5건 진행중이며 다음 주 중에도 약10억원 정도 세액이 걸린 소송의 확정 판결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2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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