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내년 상세주소 부여사업 추진
정형화 사업 추진… 내년 1월1일 시행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2년 12월 20일
상주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 주소지가 명확치 않은 건물에 대한 동·층·호를 부여한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사업’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 소유자·거주자에게 안내문 발송하고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돼 있으나 이를 더 세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자)이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공동주택처럼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함에도 상세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전달 등의 어려움과 혼동이 많았으나, 정형화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위치찾기가 보다 수월해지고,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이 이뤄지는 등 시민의 실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 체계로 위치찾기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주소로 인한 원룸·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2년 12월 20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토마토 거리 원도이 벽을 쌓읍시다 아니, 벽을 삶읍시다 토마토처럼 ..
|
감은사로 간 시인류현주답사객으로 보이는 45명을 태운 버스가주차장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