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기분 자동차세 16억 9천만원 부과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21일
성주군은 차량 10,925대에 대해 201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6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는 경우 타사카드를 이용하면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특히, 금년 12월 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전화(080-050-6000)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삼성, 현대, 비씨), 가상계좌 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농협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부서(930-6121)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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