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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올해 첫 농산물 경매

포항시, 2013년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3일
올해 첫 농산물 경매가 3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출하자, 소매상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졌다.


ⓒ GBN 경북방송

2012년 매출액 568억을 기록한 농산물도매시장은 2011년보다 43억 많은 8%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 GBN 경북방송
올해 첫 농산물 경매인 초매식에서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지역 농산물시장의 거점 역할수행,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유통 정보화, 물류체계 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 매출액 600억원을 달성하기로 다짐하고 계사년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포항시, 2013년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신축 건물 기준액 ㎡당 62만원(전년대비 1만원↑)

포항시는 2013년도에 적용될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지난달 28일 결정․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납세자 세부담을 고려해 2012년의 61만원(㎡당)에서 1만원 증가한 62만원(㎡당)으로 인상되며, 지하층 상가부분의 감산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생산시설로서 ‘창고’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용 요령에 추가했다.

시설물, 어업권 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중 조사가격 대비 현실화율이 80%미만인 경우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연차적․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6년까지는 농·어업 등 생계 관련된 물건은 70%, 그 외 기타물건은 80%까지 조정 적용할 계획이다.

차량·기계장비·회원권·지하자원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조사가격의 100%를 그대로 적용하고 국산차량의 경우 외산차량과 동일하게 내용연수를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잔가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고시가의 85% 수준이 되도록 했다.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4개 세목의 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으로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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