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2013년 새해 금연! 남구보건소와 함께 도전하세요~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으세요!!”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03일
포항시 남구보건소(소장 서호승)는 금연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무료로 운영한다.
|  | | | ⓒ GBN 경북방송 | | 금연클리닉은 주 1회 6주 과정으로 상담을 받으며 전문상담사가 자세한 금연상담을 실시한 후 흡연량에 따라 니코틴 패치, 금연 껌 등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며, 올바른 금연 행동요법을 알려준다.
이와함께 등록된 흡연자의 지속적인 금연실천을 위해 6개월간 금연상담사가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연의지를 독려하고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도 지급한다.
또한 남구보건소는 바쁜 업무 등으로 보건소를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 군인 등 흡연자 15인 이상이 모여 신청을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건강플러스+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여 금연성공을 위한 건강상담과 금단증상 대처방법 교육 및 건강원스톱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 | | ⓒ GBN 경북방송 | | 교육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지역보건담당 금연클리닉 270-4044, 270-4077~4079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으세요!!”
1년치의 자동차세를 1월 달에 1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 납부를 원하면 1월 31까지 포항시 남북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으로 연세액 납부 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12월 14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가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로 확대되어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포인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연세액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타 지역으로 전출시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1월에 2만6,709명이 신청해 연간 7억5백만원을 할인받았으며, 앞으로도 연납신청 납부자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연납신청 납부자가 많아지면 지방세 손실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연납제도는 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구청 270-6241, 북구청 240-7241>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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