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부조리 예방 및 비리 척결 의지
감사결과 처분기준 재정비, 처벌 수위 강화 및 세분화 경북교육노조 사회공헌활동 기금 100만원 후원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1월 04일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결과 처분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1월 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329개의 감사 지적사항 유형 중에서 14개를 폐지하고 85개를 신설하는 등 감사환경의 변화에 맞게 처분 유형을 세분화 했으며, 비리 유형에 따라 처분 수위를 최고 중징계까지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분할 수의계약, 일상감사 미이행,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등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등 적법성 준수 의무를 강조했다.
또 개인별, 학교별로 감사 지적 사항을 누적 관리해 동일한 지적사항 발생 시 상위 단계로 가중 처분하는 등「감사 결과 처분 누진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처분대상자의 고의․과실․비위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법규 미 준수, 의도적 편법 사례,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한 처분을 적용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처분기준이 일선기관에서 업무 분야별 유의사항을 점검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 분위기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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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이 보안관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전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9일 경북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안전지킴이운동본부에 더불어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1백만원을 후원했다.
이날 경북교육노조 22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이철연위원장과 포항지부 등 24개지부장, 대의원 및 안전지킴이운동본부 최진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학년도 신학기부터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와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21세기 청소년잘키우기운동인 212제곱운동 추진을 위하여 양 단체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으며, 경북교육노조 지부장 등에게 안전지킴이 보안관 제복을 보급키로 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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