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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 해안도로 완벽한 복구 청신호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및 도 예비비 2억 지원 확정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7일
경상북도는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에서 근남면 산포리까지의 해안도로(지방도 제917호)가 그동안 너울성 파도의 월파현상으로 방파옹벽이 쇄굴되어 곳곳에 도로침하가 발생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금년부터 복구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예비비 2억원을 긴급 투입, 침하원인 분석 및 항구 복구를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복구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지원을 건의한 결과, 12월말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재해복구수요) 15억원을 울진군 해안도로 긴급 복구비로 특별히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GBN 경북방송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역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국토해양위원회)의원과 경상북도, 울진군이 행정안전부에 사업 시행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로 밝혀졌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해안도로의 침하원인 분석 및 대책은 물론, 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땜질식 보수공사가 아니라 항구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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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에 보수하게 되는 해안도로는 울진군에서 군도로 지정해 관리해 오던 것을 1995년 지방도로 승격해 경상북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 제917호(석보~원남선)선 도로”로써,

지역주민들과 운전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도로침하의 원인분석과 대책공법 등을 신중히 검토 후,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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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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