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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놓치지 마세요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45억원, 보험료의 75%까지 지원 확대
2013년도 신규 수산업 경영인 신청·접수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1월 08일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45억원, 보험료의 75%까지 지원 확대 -

경상북도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일반 가축질병,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조기 복구를 위해 금년도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45억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각종 재해(수해, 설해, 풍해, 화재 등) 및 가축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속한 복구 등 축산경영 안정망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 축산물 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소․돼지․닭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법인)로 가입희망 농가는 사육규모와 방식에 따라 알맞은 가입금액을 결정하고 시군 관련부서의 대상자 확정 후, 지역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농가당 3백만원 (지원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축종 : 16종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염소, 꿀벌, 토끼, 관상조)

경북도에서는 ’11년 말 기준으로 767개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보험료 5,574백만원)g해 각종 재해, 사고 등 325건의 피해발생으로 1,550백만원의 보험금이 축산농가에 지급된 바 있다.

특히, 금년 겨울은 심한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난방시설 가동 확대로 예년에 비해 축사 화재가 많이 발생(’12.11.1일 이후 29건 발생)해 축산농가에 큰 피해(재산피해 627백만원)를 주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가축재해보험료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일선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3년도부터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축산농가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피해 조속 복구를 통한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3년도 신규 수산업 경영인 신청·접수
-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에서는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2월 8일(금)까지 2013년도 신규 수산업 경영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어업인 후계자는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 병역을 필했거나 병역면제자(여성포함)로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

전업경영인은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사업을 3년 이상 경영

선도우수 경영인은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지원요건 및 융자금은 평가기준에 따라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해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어업인후계자는 5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35세 이하 신규창업자, 수산업 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는 10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업경영인은 70백만원, 선도우수경영인은 10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월 8일까지 경북어업기술센터 또는 영덕지소로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영어기반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평가 시 가점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어경력확인은 발급자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확인증명 발급 시 관련기관 증명서,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하되 어선어업 및 해면양식어업종사자의 경우 선원승선 사실 확인증명서(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증명확인 등 증명기준을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지금까지 어업인후계자 461명, 전업 경영인 93명, 선도우수경영인 11명 등 총 565명에 대해 14,529백만원을 지원, 자립 영어기반 및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으로 육성해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김관규 소장은 2013년도 신규 수산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융자금 지원과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조기에 어촌 정착해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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