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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농가지원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가보조금 12억원 편취 일당 구속기소

농민 65명 농락, 불량 온풍기 126대 공급, 온풍기 보조금 12억원 농민전가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온풍기설치 보조금지원사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관련, 불량 온풍기를 대량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농민들을 현혹해 가격을 2배로 부풀린 불량 온풍기 126대를 농가에 공급한 후 농민들의 명의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허위의 입금자료를 제출해 김천시로부터 12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 2명을 2012. 12. 31. 구속기소했음

1. 피의자
A○○(54세, 주식회사 △△의 대표)
B○○(55세, 주식회사 △△의 김천 지점장)
주식회사 △△는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사용되는 난방용 온풍기의 제조업체임

2.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 지원을 위해 국가보조금으로 농가에 온풍기 등을 설치해 주는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실시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비용의 40%를 스스로 부담해 온풍기를 설치한 경우 보조금 60%를 지원함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불량 온풍기를 대량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을 상대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40%의 자부담금을 자신들이 대납해주겠다고 현혹해 승낙을 받고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해 농민들 명의로 사업계좌에 송금하게 한 후, 가격과 설치비용 등을 2배 이상 부풀린 불량 온풍기를 농가에 설치해 주고 그 입금자료 등을 김천시에 제출해 마치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1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함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보조금(60%=국비30%+지방비30%)을 지원해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친환경 난방시설인 목재펠릿온풍기 등을 설치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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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의 특징
입금증의 동일필체에 착안해 실체적 진실 규명

경찰 조사시 피의자들 및 농민들 대부분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입금증 대부분이 한사람의 필체로 작성된 점을 주목해 이를 기초로 농민들 65명 전부를 상대로 재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당시 농민들에게 농민들 스스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 진술 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밝혀냄

온풍기 가격을 2배 이상 부풀려 보조금 편취

농민들 진술 및 관련 자료 수집한 결과, 피의자들이 온풍기 1대당 비용이 약 700만원 가량에 불과함에도 약 1,500만원 상당으로 부풀려 온풍기 126대를 공급하고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약 12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

피의자들 엄벌 및 실제 피해자 확인

피의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하여 기소하고, 농민들도 공범으로 함께 송치되었으나 사실상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전원 기소유예 처분함

농민들은 피의자들이 공급한 불량 온풍기로 인해 오히려 농사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이중의 고통을 떠안게 됨

4. 수사의 의의

‘나랏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가보조금의 관리 부실이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였고, 국민의 혈세를 편취하고 농민들을 농락한 피의자들에게 더욱 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유사 범죄예방에 기여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현행 보조금 관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관할 당국의 보조금 관리에 실질화를 마련하는 계기.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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