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다중이용업소 대상 2월 23일부터 시행, 미가입시 과태료 200만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10일
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지역 내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오는 2월 23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 계약 내용을 숙지하여 관계자가 보험가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본조신설 2012.12.27]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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