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어르신 목욕권 지급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1일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주소를 의성군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이상 어르신에 대해 2013년도부터 어르신 목욕권을 지급한다.
군은 목욕권 지급을 위해 군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의성군이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준비한 어르신 목욕권은 1인당 2개월에 1매씩, 연간 6매를 지급하게 되며 이 목욕권은 군내 소재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녀들의 양육과 6.25동란등 어려운 시기에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온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로 하여금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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