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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일반음식점 가격표시 제도 변경

1월은 가격표시제 집중홍보기간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7일
2013년 1월 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꼭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주시보건소에서는 한국외식업 경주시지부와 함께 1월 한달을 “가격표시제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격표시 대상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고, 단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100그램당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시방법은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기존가격표에 수정표시 가능함)

【100g당 가격표시 예시】
ⓒ GBN 경북방송


2013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2013년 1월 13일부터 신고 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현관입구, 벽면)에 가격표시 시행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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