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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설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합동단속 실시

23개 단속반 편성, 축산물 취급업소 4,313개소 집중단속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1월 18일
경상북도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19일간이며 단속대상 업소는 도축장(11개소), 식육가공업소(82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239개소), 축산물판매업소(3,981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23개반, 171명)이 관내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 밀도살, 등급판정서 위․변조 행위,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미구분 판매, 쇠고기개체식별번호 미표시․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축산물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급식업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법과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지키려는 도덕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감시요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둔갑판매 등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 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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