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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속 증가, 군민의 납세 편의 제공
울진군.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9일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속 증가, 군민의 납세 편의 제공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울진군의 12월말 등록 자동차수는 2만 671대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자는 2011년 4,161건에 890백만원, 2012년 4,188건 891백만원, 으로 매년 연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시는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으며 3.6.9월에 전액 납부시는 해당 월 이후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군민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과 12월 2회에 납부하던 것을 3.6.9.12월 등 4회에 걸쳐 분납도 받고 있다.

또한, 연납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매․폐차일 이후 세금은 환부해주고 있다.

군은 이러한 연납 및 분납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이나 편리성 등으로 이용군민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모르고 이행하지 않는 군민들이 많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에서는 언론사 및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자동차세의 연·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또는 군청 재무과(785- 6593) 및 각 읍․면사무소 신청(방문, 전화)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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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기업인이면 가능하고, 최종 행안부 심사에서 선정되면 1년차에 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받게 되며, 2차 년도에도 사업 재평가를 통해 재선정될시 3천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업유형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전통시장․상가활성화사업,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등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 신청은 1월 25일까지 이며, 군 경제교통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군 관계자는 2개의 마을기업(백암블루베리작목반, 유한회사 야생초)을 육성․관리하고 매년 1개씩 늘려 나갈 방침이며,“앞으로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공동체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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