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09:55: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 > 종합

경상북도,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우리집 사랑스러운 반려견 반드시 등록하세요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1월 22일
경상북도는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공중위생, 인식표 부착 등)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대상 시군(10개 시군)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에서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며, 하반기부터 미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매년 증가하는(2012년 경북도 유기동물 발생두수 4천여두)유기동물 숫자가 크게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며,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견 소유자들이 등록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1월 22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나 24층에 살아 ​  ..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