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무상보육료,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22일
포항시는 2월 4일부터 28일까지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 일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강화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하던 만 0~2세, 만 5세 무상보육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2013년 3월부터는 소득과 재산기준에 상관없이 만 0~5세까지의 모든 아동(2007년생 이후)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지원받는 보육료는 0세(39만 4천원), 1세(36만 4천원), 2세(28만 6천원), 3세(22만원), 4세(22만원), 5세(22만원)이며 보육료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11개월까지 2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15만원, 24개월부터 만 5세까지는 매월 25일 계좌입금으로 현금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세, 만 4세 아동 중 지원기준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아동들도 2월 중 신청을 해야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다가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할 경우 혹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2월 일제신청 기간이 지나고 3월 이후 신청하는 희망자는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ikjiro.go.kr) 혹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여성가족과(270-3027),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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