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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양금동 통장협의회 경로당에 국수와 멸치 전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를 입주자 명의로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9일
ⓒ GBN 경북방송


김천시 양금동 통장협의회(회장 강종석)는 1월 28일(월) 협의회 기금으로 구입한 국수와 멸치(14박스, 70만원 상당)를 관내 14개 경로당을 방문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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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석 통장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음식을 자주 해 드시는 것을 보고, 장수음식인 국수를 맛있게 드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을 전하면서 “요즘 같이 추운날 사랑방에 모여 따뜻한 음식을 같이 준비하고 드시면서 정을 한층 높이면 무병장수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자주 이런 행사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양금동 통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여러 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김천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김갑배 양금동장은 통장협의회원들에게 지역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장서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 해오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남들에게 점차 무심해지는 세태에 항상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 국수는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고 즐겨 먹는 것이라며 올 한해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화답했다.

ⓒ GBN 경북방송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김천시는 관내 건립된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의 명의를 김천시에서 입주자 대표 명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22개단지(262세대)로서 대부분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보증서 이관요청이 없어 김천시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축비의 3퍼센트를 하자보수비로 예치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의 공사종류별 10년의 범위에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 침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건축주가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종류는 현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김천시에 보증서 명의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종합민원처리과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담보기간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이 점차 소멸되므로 입주민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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