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개최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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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1월 1일기준으로 조사․평가해 2월 28일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원/㎡)가격으로, 성주군의 표준지공시지가 는 전년 대비 2.17% 상향되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역간 균형 및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로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오는 2월 28일 결정․공시 한다. 성주군 부군수(위원장 윤상현)는 표준지공시지가 심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보상금 평가 등 각종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며 주변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내용이므로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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