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1일부터 3.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2월 01일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23개 시・군 331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거주 사실조사는 2. 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28일부터 최고 및 공고를 거쳐 3. 29일까지는 직권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관리대상은 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ⅱ)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ⅲ)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ⅳ)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ⅴ) 신고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자의 주소정정 등이다
경상북도 민인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된다”며
바쁜 일상 등으로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도민들의 자진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과태료 부과금액 : 최소 5천원 ~ 최대 5만원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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