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건축물대장상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등록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06일
2013년 1월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고,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 생활을 하는 건물이지만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같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경주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해 공법상 주소로 사용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더불어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를 기재해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운락 토지관리과장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거주하는 임차인 등도 상세주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상가 ․ 업무용 건물 등도 위치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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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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