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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사자 고용계획조사 등
조사기간 2.18~3.13(25일간), 조사대상 21만개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2월 11일
경상북도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도내 모든 사업체에 대해 산업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지역개발 경영계획 수립 등 각종 경제정책 및 산업동향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13일까지 25일 동안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된 통계조사(승인번호 21064호)로 매년 12월 31일 기준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이며,

경북도는 약 21만개 사업체에 대해 조사요원 600여명이 사업체명, 대표자 성별․연령․출생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등 10개 항목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 하거나 사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한 조사표를 입력하는 방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특히, ‘13년 사업체조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항목을 신설한 최초의 조사로, 경북도는 일자리창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직위별, 성별 고용계획 및 대표자 출생지를 추가 조사해,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오는 10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12월에 최종 확정결과를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발표하며, 확정된 자료는 GDP추계 및 산업연관표 작성, 산업구조 및 노동생산성 분석 등 각종 관련산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경상북도 정준교 법무통계담당관은 이 조사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정책에 대한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는 만큼 사업체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확한 통계가 작성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계조사에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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