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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야생동물로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피해정도에 따라 농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3년 02월 14일
ⓒ GBN 경북방송
상주시(시장 성백영)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작물과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지역을 잘 보존하고 5일이내 피해 농경지 소재 읍면동에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과 이장 등이 합동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와 피해 산정금액이 30만원 미만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피해액은 농작물의 피해면적에 농업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농작물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총사업비는 48백만원이고 보상비율은 최대 80% 이내(농가당 20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내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다

황정운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3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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