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임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필요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위해 국가입법과정 참여보장도 필요 박병훈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 합동연찬회 세마나서 밝혀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2월 15일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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