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보건소,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 가능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16일
울진군보건소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 ․ 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으로 지원기간은 2주간이며 쌍생아 산모는 3주간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가지고 주소지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40%이하 가구는 92,000원(정부지원금 613,000원), 40%초과 ~ 50%이하 가구는 139,000원(정부지원금 566,000원)으로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납부하면 되고, 서비스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며 울진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받을 경우 서비스 받을 지역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는 산모의 영양(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저출산대책팀(☎ 789-50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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