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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18일부터 신청하세요』

읍․면사무소-인터넷으로 다음달 8일까지 접수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8일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이하 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의 급여, 주택, 부동산, 자동차, 부채를 종합하여 산정한다. 지원범위는 초중고교생의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통신비 및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이다.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받았지만 아이들이 교육비 지원대상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교육비지원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 할 때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전에 고교학비나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았던 가정 역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학생은 담임 추천을 받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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