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에 항의서한문 발송
왜곡된 역사 교과서 제작을 중단하라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2월 18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올해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제작한 일본사 부교재인 「에도에서 도쿄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다’는 등의 역사왜곡 기술을 확대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문을 지난 15일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로 직접 발송했다.
서한문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지증왕 13년(512)때 신라영토로 편입되었으며,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5)에 의해 지방관제 가운데 울도군(현재 울릉군) 소속으로 편입하여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의 지번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약 5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상주하고 있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선린․우호 정신에 입각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키울 수 있기를 바라고,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진정한 반성과 화해를 모색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항의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독도교육과정 강화, 학생 및 교직원 독도 체험 탐방, 독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독도 교육 체험관의 적극적 운영 등을 통하여 독도 관련 교육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한문 1부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 위원장께
먼저 귀 도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 도 교육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 다음과 같이 협조를 구하고자 이렇게 서한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귀 도 교육위원회가 제작한 일본사 교과서 「에도에서 도쿄
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왜곡한 유감스러운 일로서 삭 제 및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때 신라영토로
편입되었으며, 대한민국 칙령 제41호(1905)에 의해 대한제국 지
방관제 가운데 울도군(현재 울릉군) 소속으로 편입하여 대내 외
에 밝혔습니다.
또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의 지
번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주민등록자, 경찰 경비대, 독도 현지
사무소 직원 등 5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상주하고 있어 실효적으
로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알립니다.
나아가 우리는 귀 도 교육위원회가 더욱 진전된 선린;우호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교육적 측면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82년 귀국 정부가 ‘교과서 기술에는 이웃 나라의 역사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근린 제국 조항」을 국제 사회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과서를 검정할 때 이 조항을 철저하게 반영하여 이웃으로서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진정한 반성과 화해를 모색하는 데 귀 도 교육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의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희망하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경상북도교육감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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