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4호기 원자로 건물내 소량의 냉각수 누출·전량 회수
방사선으로 인한 외부환경 영향은 전혀 없어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2월 26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이청구)는 “24일 12시 45분경 계획예방정비중인 월성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kW급)에서 정비작업 중 소량의 냉각수가 원자로건물 내부에 누출되었으나 전량 회수되었다”고 밝혔다. 월성4호기는 계획예방정비로 발전정지 상태였으며 현재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발생해 냉각수 누출로 인한 외부환경에의 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4호기 냉각수 누출은 계획예방정비 작업 중 증기발생기 내부에 일부 잔여압력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자 출입구’ 개방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월성원자력은 냉각수 누출 당시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사람들은 즉시 원자로 건물 외부로 나와 방사선으로 인한 인적피해는 없었다. 작업참여자에 대한 방사선 노출상태 확인 결과 최대 노출선량은 0.34mSv로, 종사자 제한 노출선량인 20mSv의 1.7%이고 일반인 제한선량(1mSv)에도 미달하는 경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가슴CT : 8mSv/회, 위장조영촬영 : 2.6mSv/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2-85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4조 별표 3 - 4 - 나에 의하면 ‘24시간 이내 200kg 이상의 냉각수가 시설 내부로 누설된 때에는 4시간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구두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누설된 냉각수량은 143kg으로 보고대상 및 인터넷 공개대상이 아니지만 정보 공개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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