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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택시요금 조정, 기본요금 600원 인상된 2800원

경주시는 택시요금을 오는 3월 15일 0시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3년 02월 27일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009년 5월 15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 거의 4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그동안 유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의 요인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운송원가 기준 18%(㎞당 운송원가 988.14원 ⇒ 1,166원) 인상된 요금기준이 시달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세부적인 택시 인상요금(안)을 보면 2km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이 오르고, 거리요금은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 및 시계외 20% 할증요금과 호출요금(1회당 1,000원)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복합할증지역 왕복 시 택시요금이 상이해 민원이 야기되었고, 타 지역에 비해 복합할증요금 63%가 비싸다는 불만이 있어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기준 반경 4km외 지역 할증요금은 63%에서 55%로 인하되며, 귀로 시에도 적용된다.

경주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기사들의 친절교육 및 시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요금 조정내역
ⓒ GBN 경북방송


요금적용 방법
기본요금 : 2㎞까지 운임
거리요금 :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거리 이 후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
시간요금 : 15㎞/h이하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요금.
할증요금 적용
심야할증:운행시간을 기준으로 0시~04시 사이에 운행한 요금
시계외 할증 : 경주시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시 경계 지점부터 운행한 요금
복합할증 : 신한은행 사거리를 기준으로 반경 4km외 지역 운행 시 기본요금거리
이후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
호출요금 :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 1회당 호출요금

경 주 시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3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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