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2013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2월 27일
문경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2013년“밭농업 직접지불사업”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이며, 지급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재배면적의 합이 1천㎡이상인 농지이다. 지급 대상품목은 동계품목의 경우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봄감자이며, 하계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이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당 40만원이며, 농가당 최대지급 금액은 160만원으로,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총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등록신청은 동계작물은 2013.3.2 ~ 3.23까지 하계작물은 2013.5.1 ~ 6.15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왕식 친환경농업과장은“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문경시청 친환경농업과(550-688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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