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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유아 교육복지 대폭 확대

- 대상 / 만5세 전원, 만3,4세의 70% ⇒ 만3~5세 전원
- 단가 / 공립유 월 5만9천원 ⇒ 월 6만원
사립유․어린이집 월20만원 ⇒ 월 22만원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2월 27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유아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공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전원에 대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 ․ 보육비를 지원한다.

‘12년 만5세 누리과정 도입」 및 「‘13년 만3,4세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전년도 소득하위 70%이하에서 금년도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모든 유아에게 총 1,021억원의 유아교육․보육비를 지원한다.

유아교육․보육비의 월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22만원을 지원하며, 방과후교육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게는 추가로 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7만원을 지원한다. 학부모는 지원금액에서 부족한 금액만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유아교육․보육비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는 2012년에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2013년 새롭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2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을 해야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이경희 교육과정과장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아교육비 확대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어 생애 출발점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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