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동물등록제 시행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지정동물병원에서 등록하세요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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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반려견을 키우다 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해마다 그 개체수가 증가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된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견을 동반하여 지정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10개소)에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마이크로칩 삽입형과 목걸이형이 있는데 등록수수료는 마이크로칩 2만원, 목걸이용 1만5천원이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연성동물병원, 신광동물병원, 가람가축병원, 경주동물병원, 가나동물병원, 알파동물병원, 최기섭동물병원, 러브펫동물병원, 손진규동물병원, 즐거운동물병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축산과 방역담당(054-779-6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동안 동물등록제 실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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