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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3월 한달간 접수키로

친환경농업인 초기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5일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농림수산식품부, 경북도 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2013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내에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2013.1.1~12.31)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ha당 유기, 무농약, 저농약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논의 경우 최고 60만원에서 최저2십1만7천원, 밭의 경우 최고 120만원에서 최저 5십2만4천원까지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농가당 0.1~5.0ha까지이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동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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