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종사자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안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종사자는 신청에 의거 해당할 경우 최대 월3만5천550원까지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13일
지난해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 중 하나가 “노후준비”라고 하며, 노후준비의 기본은 “경제적 준비”이며,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평생 받을 수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도 올라가므로 국민연금은 가장 유리하고 필수적인 제도이다. 실제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의 노후준비비결은 다름 아닌 젊었을 때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히 노후를 준비해온 결과라 한다.
농어업 종사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로 최대 월 35,55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협업 배우자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을 국민연금공단에 하면 국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경주지사 (장기성 지사장)는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는 1995년 4월 농어촌지역 확대 시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월 2천200원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국고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여 농어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올해부터 협업하는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국고지원 혜택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경주지사 전화 ☎054)770-3901~6 또는 방문, 우편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 문의 또는 신청이 가능하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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