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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도정 질문 박태환 의원

구미, 군위, 의성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환 의원입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3월 13일
ⓒ GBN 경북방송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3월과 4월에는 강한 돌풍도 자주 불어와 산불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산불 예방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면서 이 자리를 빌러 해마다 산불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잇단 유독성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백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먼저,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 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던 4대강 사업이 작년 7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이제 4대강은 엄연한 우리 생활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도심 속 낙동강 수상공간․수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하게 산업화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한 상태입니다.

(3원화 관리체제)
낙동강사업 후 관리체제를 보면 제방시설․하천, 가로수 등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물막이 보와 보에 달린 부속 건물과 수면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속하며, 둔치 내 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과 각종 시설물 등은 해당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3원화 관리체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3원화 관리체제로 인해 구미시를 비롯한 도내 낙동강 유역 10개 지자체들은 둔치에 심어진 각종 수목의 병충해 방재와 잔디 보호, 가뭄대비 살수차 등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데다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막대한 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력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현황)
낙동강 친수공간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27개 시․군․구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45.5㎢이고, 그 중에서 경북은 10개 시․군에 19.4㎢입니다. 도내 낙동강살리기 사업 유역 10개 시․군의 예산규모는 ’12년 108억 5,600만원, ’13년 122억 2,9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유역 기초자치단체’ 중 친수공간 관리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곳은 칠곡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국비 지원 현황을 보면, ’12년 41억 8백만 원 중 국비 지원은 6억 원(14.6%), ’13년 63억 2,9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26억 원(41%)에 불과합니다.

(사업 시행은 정부, 예산 부담은 자치단체)
구미시의 경우, 낙동강 체육공원 관리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조성 등에 작년과 금년 동안 25억 원 이상 소요될 처지이나, 지원받은 국비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작년에 구미시는 예비비의 3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부산국토관리청에 추가 요청까지 하였으나,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유역 기초자치단체’ 중, 금년 기준으로 한 푼의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한 곳은 구미를 비롯해 영천, 문경, 경산, 성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을 30% 이상 지원받은 상주는 소요예산 23억 2,000만 원 중 국비 지원은 11억 원(47%)에 불과하여 12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칠곡은 63억 2,900만 원 중 국비 지원은 26억 원(41%)으로 37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고령은 소요예산 4억 5,000만 원 중 국비 지원 2억 원(44%)으로 2억 5,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결국, 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끌어안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친수공간 관리비는 낙동강 친수공간에 속해 있는 기초단체들에게 친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4대강 사업에 속해 있는 도내 시․군 대부분은 재정력이 풍족하지 않은데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서 친수공간 관리에 연간 10억여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완공 후 모든 관리를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지만 친수공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확실하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겨서 관리 비용 때문에 친수공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히려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대폭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사휘발유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 현황)
작년 상반기에 관계 당국 합동 단속에서 일명 ‘불법가짜 휘발유’인 유사휘발유 적발 단속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유사휘발유 유통지역 2위라는 불명예를 또다시 안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4년간 도내 유사휘발유 적발 현황을 파악한 결과, ’09년 42건 압수된 유사휘발유 양은 226만 1,069리터, 2010년 26건 44만 8,534리터, 2011년 32건 94만 8,223리터, 2012년 8월 현재 364건 18만 9,975리터로 나타났습니다.

한 때 유사휘발유 적발 건수 전국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수년 동안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한 해 동안 검찰, 경찰, 지자체 등 관계 당국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유사휘발유는 전국적으로 369만 9천 935ℓ이었는데 이는 2009년 182만 2천 354ℓ의 두 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중 경북에서 압수된 유사휘발유는 191만 4천 623ℓ로 전국 압수물량의 52%였으며, 경산․영천 등지에서 만든 양이 대부분입니다.

수년 동안 유가급등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가짜 휘발유 및 경유 판매 전국 2위라는 불명예는 도덕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휘발유 문제점)
유사휘발유는 차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증기압이 자동차용 휘발유와 달라서 차의 시동을 잘 걸리지 않게 하거나 옥탄가가 낮아 엔진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고장을 쉽게 일으키고, 연소 후 퇴적물이 차 내부에 남아 차량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는 차량 자체의 폭발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유사석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석유 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특정기간에만 관계 당국 합동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공권력에 의한 수시 단속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특히 폐업한 공장을 이용한 유사 휘발유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문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년째 유사휘발유 유통지역 1․2위로 부각되는 불명예를 더 이상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웃 대구시와 공조하여 공동으로 수시 단속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황)
도내 농촌인구 중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도내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0년 13.3%, 2000년 24.1%, 2005년 32.6%, 2010년 35.5%, 2011년 37%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2009년 77,269명, 2010년 93,974명, 2011년 103,827명, 2012년 103,774명 입니다.

(문제점 및 유형)
독거노인들은 혼자 지내다보니 거의 방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노인보호 체계 내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들 중 알코올에 의존하는 자기 방임형 노인과 노인 본인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 등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입장에서 볼 때 알코올에 의존하는 노인은 시설생활자 보호와 안전관리 차원에서 보호조치가 어렵고,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은 자식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생활환경상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생활공동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방임받거나 노인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의 경우, 생활상 안전사고와 고독사할 가능성마저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 소외 노인들은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고, 시설 입소를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임노인들끼리 스스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노인 생활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형 독거노인 공동 생활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몇 군데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독거노인 중에서도 특히, 방임노인의 경우, 보호조치에 따른 어려운 난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방임노인 보호조치 차원에서 공동생활체를 활성화할 경우, 시설 운영 측면에서 가장 큰 난제가 될 수 있는 보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지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불균형한 남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앞을 지나가다보면 여성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성화장실의 시설규모가 이용자의 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애당초 남녀의 사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하여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현행「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제1항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12년말 현재, ‘도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23개 시․군중에서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보다 많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먼저, 도내 전체 공중화장실 수는 4,621개이며 그중에서 남자 대소변기는 37,452개로 전체 63%이고, 여자 변기 수는 22,331개로 37%입니다. 즉, 남성화장실의 변기 수는 여성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국립환경조사원」에 의하면 전국 성인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은 여성이 3분으로 남성 1분 25초보다 2배가량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변기 1개당 남녀간 사용 횟수로 보더라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변기 1대당 평균 34명, 여성은 58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화장실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남녀평등을 외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중 화장실은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시설인 만큼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되거나 1.5배 이상 되도록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설 공중화장실부터 점차적으로 개선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살아가기에 힘든 일이 있을수록 서로 나눔과 섬김의 마음가짐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은 계층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주민의 크고 작은 소망들을 함께 아우르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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