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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도정 질문 김명호 의원

안동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3월 13일
ⓒ GBN 경북방송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경주문화엑스포가 실크로드를 지나 유럽에 상륙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스탄불은 ‘대한민국의 DNA’가 동서고금을 관류하는 문화대장정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신문화가 세계 속에서 보편성을 담보해 내는 그 날까지 경북의 문화적 실험정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취임사에 문화융성과 정신문화를 특별히 강조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1. 본의원은 오늘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자본주의 4.0과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경북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가 던진 <자본주의 4.0>이라는 화두가 세계경제체제 전반을 성찰하는 키워드가 되면서, 한국사회와 지방정부에도 엄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에 실용주의와 실험정신을 주문하고 있고, 이념적 유연성과 제도적 적응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기능의 질적 확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4.0에 머물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 4.0’으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숙의(熟議) 민주주의’ 패러다임은 정치철학과 경제시스템뿐 아니라, 삶의 양식 전반을 새롭게 가다듬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이라는 전근대적 국가운영시스템으로는 세계체제의 중심국가 지위를 오래 유지할 수 없음을 통렬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만이 지방을 살리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주창했던 경북도민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통령의 취임사 그 어디에도 ‘지방’은 없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고사하고, ‘지방’이라는 두 글자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지방분권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월 21일에 발표한 140대 주요 국정과제와 210개 이행공약 계획에서 지방은 중요한 자리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몇 가지 용어를 적시하긴 했지만, 구체적 이행계획이 없는 수사적 표현에 머물러 지역사회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지사님께서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건의했던 대선공약 7대 프로젝트 역시 제대로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다.

장차 새 정부가 그 어떤 야심찬 구상을 내놓더라도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화된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면 국민행복시대는 난망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 수준으로 방치하고서는 자본주의 4.0도 한국 민주주의 4.0도 한갓 포장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진실로 대한민국에 ‘희망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하여, 2013년을 ‘분권형 개헌의 해’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관용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 94년전 3월 13일은 안동에서 3.1만세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동생 이상동 선생이 단독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투옥됨으로써 만세운동을 계획 중이던 유림과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기폭제가 되어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었습니다.

공지의 사실이나,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서훈 받은 유공자 13,092명중 2,016명이 경북사람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 발표한 <경북 독립운동의 대표마을>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마을만 해도 도내에 18개나 있습니다. 안동에 8개 마을이 있고, 영덕에 3개, 의성․청도에 각 2개, 봉화․예천․청송에 각 1개 마을이 있습니다.

안동시의 <하계마을 독립운동기적비>와 영덕군의 <영해3.1의거탑> 등 10여 곳을 제외하면 아무런 표식하나 없이 잊히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더러 영향력 있는 후손이 있는 마을에는 문중이 나서고 지방정부가 지원하여 기념비가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정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창한 기념탑은 아니더라도 흔한 비석하나 없이 잊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 실시하는 현지답사에서 표지석도 하나 없는 마을 어귀에 어린 학생들을 세워놓고 “이곳이 선조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다 돌아가신 곳”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호국을 강조하는 경북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북의 혼을 강조하시는 김관용 지사님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덧붙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6.25참전유공자 어르신에 대한 예우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하고, 외환보유액 세계 7위, UN상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 GCF) 사무국 유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등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6.25참전유공자들이 목숨을 내던져 나라를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15만원을 지급하고 경상북도에서 1만원, 시군에서 4 내지 6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롭고 불우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나라위해 목숨을 바쳤던 지난날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기엔 턱없이 부족한 처우입니다.

물론 도 단위 중에서는 그래도 경상북도만이 유일하게 1만원이라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인천과 대전시가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부산․대구․광주시가 3만원, 제주도가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호국의 본향으로 자부하기엔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지하는 바이나, 보훈업무는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호국경북의 명예를 생각하여 적어도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2013년 2월 현재 6.25참전유공자회 경북지부 회원 수는 13,310명이며, 평균연령이 84세로서, 해마다 회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경상북도의 확고한 보훈의식을 정책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도청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신청사 개청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줄곧 2014년 6월에 신청사를 개청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개청예정시기를 1년여 남겨둔 현시점에서 볼 때 전도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천방면 진입도로는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안동방면 진입도로는 2014년 6월까지 앞당겨 준공한다는 바람이지만, 3월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을 갓 시작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공기는 다소 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도시 1단계사업부지 건설공사는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100여 가구의 원주민이 이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준공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용수공급시설은 2015년 12월, 하수종말처리장은 2015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2015년 6월, 민간 공동주택은 201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청은 2015년 2월, 경찰청은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정주여건 확충도 어려운 처지에 미리 잡아놓은 때에 개청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디 바늘허리에 실을 묶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템포 늦출지언정 제대로 해야지, 늦어진 공정을 억지로 만회하려고 절대공기를 압박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님의 고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청신도시의 행정서비스 제공대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신도시는 6:4의 비율로 안동과 예천에 분할입지하고 있습니다. 도청과 의회청사, 교육청, 경찰청 등은 안동지역에 위치하고, 그 밖의 기관들은 주로 예천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중심 상업지구는 안동․예천의 경계지역에 걸쳐서 위치하고, 공동주택단지는 대체로 예천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는 안동지역에, 고등학교는 예천지역에 개설될 계획입니다. 상수도는 안동에서 끌어오게 되며, 오폐수처리시설 또한 안동지역에 건설됩니다.

신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경북도가 수립했지만, 용지분양 이후 건축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에 구속되게 됩니다. 단적인 예입니다만,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신도시에 두 개의 지자체가 저마다의 잣대로 인허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신청사 개청과 신도시 개막을 앞두고 신도시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도시가 두 지자체에 분할입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안동시와 예천군이 각기 단독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도시 안에 두 개의 행정이 병렬로 존재하는 이원화된 도시가 될 것입니다.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통합공급을 위한 시스템구축이 요구됩니다. 서비스의 분류와 수요량을 정밀하게 예측하여 행정서비스의 특성별로 최적의 통합공급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기구설치와 통합기준에 관한 모형설계 및 법제화 추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조합’(association of self-governing body)을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조합은 특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식으로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는 공법인이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조례에 해당되는 규약을 제정하는 등 사무처리에 실효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사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집적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의 직원도 공무원에 비해 법령에 덜 구애받고 임명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신도시에서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는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기존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거의 모든 업무를 망라하는 종합행정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조합으로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지 본원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 자치단체의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합회의 위원구성과 조합장 선임문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헤게모니를 의식한 적지 않은 긴장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적지 않게 제약을 받게 되는 제도상․운영상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 자치단체조합이 행정서비스 통합공급의 완벽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 자치단체가 논의를 시작하여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데도 절대시간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사개청 이후 상당기간동안 세종시의 사례와 유사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통합공급을 위해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존 지자체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통합공급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는 구조개편 접근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도시를 안동시나 혹은 예천군 어느 일방의 단일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구역변경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안동과 예천 그 어느 쪽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므로 타협점은커녕 제안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를 안동시와 예천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자치단체로 독립시키는 구역변경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안동시와 예천군 어느 일방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최악의 대안일 것이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안은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편방식으로 안동시와 예천군을 단일 지방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안동-예천 행정통합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도청신도시 건설지역인 안동-예천지역을 통합대상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위원회의 논리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 확보였습니다.

본의원은 ‘규모의 경제’나 ‘행정의 효율성’ 논리로 자치단체를 통합하려는 접근방식에 기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지와 비교할 때 수십 배 내지 크게는 10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지역공동체를 단순히 편의성과 효율성만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가치지향적(value-oriented)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지켜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서 배태된 독특한 정체성과 생활환경 등의 고유성을 간과한다면 시민사회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론적인 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예천의 경우엔 도청신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이 내재함으로써 일반론적 비판은 설득력이 축소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학계에서는 도청이전지가 확정된 2008년에 이미 ‘행정통합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었고, 이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각에 따라서는 지난 2008년 6월, 양 자치단체 접경지역에 공동으로 도청을 유치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시․군민들은 좋든 싫든 운명적으로 언젠가는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두 지역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유산, 그리고 정체성과 애향심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양 자치단체가 규모면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을 논하기도 전에 거부감부터 먼저 형성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또한 토착민의 비중이 높은 점도 통합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두 지역의 오피니언리더 그룹의 고민은 또 다른 차원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청을 공동 유치하고자 뜻을 모았던 5년 전의 절박함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요인들은 절대다수 주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오피니언리더 그룹의 이해가 아닌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먼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군, 그리고 양 자치단체의 의회는 주민의사를 적확하게 파악해내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상북도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도청신도시를 품고 있는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 문제는 단지 두 지자체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천년도읍지, 명품신도시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 2013년 3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오직 경북교육청만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경상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이 최초 수립되었고, 2009년 6월 이영우 교육감님께서 동 계획안을 재수립했으며, 동년 11월에는 설립TF팀을 구성했습니다. 12월에는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및 공사설계 예산 6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10년 8월에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12월에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하면,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원의 전문성향상과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및 학부모의 육아지원을 도모하는 등 유아교육의 선진화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에 2008년 서울시를 필두로 하여 전국 15개 시․도에서 서둘러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교육체계 확립과 문화격차해소, 유아의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등 구체적 목표 제시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청사의 신도시이전 관계로 예산이 부족하므로 이전 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질뿐더러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처지였던 충남교육청은 2010년에 이미 진흥원을 개원했고, 두 달 전엔 교육청까지 이전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유아교육진흥정책에 유독 소홀하다”는 오명을 쓰게 될까 염려가 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아무쪼록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장차 다문화적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경북의 미래세대를 위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구체화된 로드맵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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