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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불법엽구 수거행사 실시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5일
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야생생물관관리협회 성주지회(회장 신동우)와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성주지회(회장 박종훈)합동으로 2013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렵을 위해 설치해 놓은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가졌다. 군 관계자 및 양 단체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천면 독용산성 주변 산림지역 내에서 수거활동을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총 100여개를 수거함으로써 산림 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섰다.
ⓒ GBN 경북방송

이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밀렵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균형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씨를 말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밀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GBN 경북방송

또한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들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피해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해조수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남획 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불법엽구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GBN 경북방송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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