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모도우미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 무관하게 지원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9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과 무관한 예외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등이 대상으로, 2012년도에는 50여명이 지원혜택을 받았다
도우미 서비스 희망자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154,000원을 부담하고, 시비 566,000원을 지원받아 단태아 기준 12일(2주)간 도우미의 가정방문을 통해 산후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단, 쌍생아 이상 산모의 경우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제공기관별 일일단가를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전액 시비지원으로 50여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앞으로 추가예산확보를 통해 더 많은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 유무를 떠나 아이 낳기 좋은 김천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420-8043, 8045)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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