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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에 나서

6월까지 계도기간, 하반기부터는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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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1일부터 동물등록정보를 동물의 체내에 삽입하거나 몸에 부착한 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동물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에 해당되며 개를 소유한 사람은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체내 삽입, 외장형 목걸이형 전자태그 부착, 인식표 부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 방법과 중성화수술 여부, 다두 등록 등 종류별로 2만원 이하의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자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등록대행기관을 대상으로 무선식별장치 배부와 등록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6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는 미등록 시 과태료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동물을 기르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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