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4월분부터 2.2%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도 2,200원 더 오른 월 9만 6,800원 수령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26일
국민연금공단(경주지사)은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 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35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1,550원, 자녀·부모는 161,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013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 사례>
▣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김○○씨는 15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60,830원(98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2년에는 월 435,470원을 받았고, 2013년에는 물가변동률 2.2%(9,580원)를 반영하여 월 445,050원을 받게 됨 |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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